곡성군은 전라남도 최초로 ‘농민 기본소득’을 시행한 지자체로,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.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곡성군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?
곡성군 기본소득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 1회,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. 농업인 삶의 안정과 농촌경제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으며, 2025년 현재도 군비 100%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
농업경영체 등록 기준
기본소득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‘농업경영체 등록’이 되어 있어야 하며, 실제 영농활동을 영위 중인 자로 확인됩니다.
주소지 및 거주기간 조건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2025년 1월 1일 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
-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
- 해당 기간 내 실제 영농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자
곡성군 기본소득 신청 방법
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거주지 관할 읍·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·제출해야 합니다. 온라인 접수는 현재 시행되지 않으며,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신청 시 제출서류
- 기본소득 신청서(읍면사무소 비치)
- 신분증
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최근 발급분)
- 기타 필요 시 곡성군에서 지정하는 서류
신청 기간 및 일정
2025년도 신청 기간은 3월 1일(금)부터 3월 29일(토)까지입니다. 해당 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하며,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기본소득 지급 방식과 지역화폐 사용처
연 1회 60만 원 지급
지급 금액은 연 60만 원이며, 전남 행복지역화폐 카드(곡성사랑카드) 형태로 지급됩니다. 본인 명의의 카드가 없는 경우 발급 후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.
전남 행복지역화폐로 지급
기본소득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곡성사랑카드에 충전됩니다. 온라인 쇼핑, 대형마트,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사용 가능한 가맹점 안내
곡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곡성사랑카드 앱에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식당, 마트, 주유소, 병원, 약국, 미용실 등 지역 대부분 업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곡성군 외 지역 농민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아닙니다. 반드시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 해당 기간 내 실거주 및 영농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Q2. 농업인이 아닌 귀농·귀촌 예정자도 받을 수 있나요?
A. 귀농귀촌 예정자라도, 실질적인 농업경영체 등록 및 영농활동이 확인되어야 하며,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. 초기 정착단계인 경우 다음 해 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